전국, 17일부터 ‘안전속도 5030’ 본격 시행

경찰청(청장 김창룡)·행정안전부(장관 전해철)·국토교통부(장관 변창흠)에서는, 4월 17일 도시부 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추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맞춰, ‘안전속도 5030’ 정책이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. ※ ’19. 4. 17.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개정·공포 / ’21. 4. 17. 시행 ‘안전속도 5030’은,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 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(소통상 필요한 경우 60km/h 적용 가능), … 전국, 17일부터 ‘안전속도 5030’ 본격 시행 계속 읽기